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.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.